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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2025-10-10 | 조회 283

▣ 개요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 보안서비스 주요 내용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 대출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

    지연이체 서비스

      -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 취소가 가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본인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⑤ 단말기 지정 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에서만 이체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자금이체, 예・적금 상품 해지 등 보안매체(보안카드, OTP) 및 인증서를 사용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비대면거래 이체한도 축소

      - 본인의 금융거래규모를 감안하여 비대면 이체한도를 축소 변경할 수 있음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금감원 파인, 금융결제원)

      -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거나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5. 10. 1.(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1001비대면금융사기피해예방을위해금융소비자가신청할수있는8가지보안서비스안내.pdf

    483.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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