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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의 인터넷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 결과 조치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23-03-29 | 조회 824

▣ 점검 배경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고금리·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

  불법대부광고의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


▣ 점검 결과 및 조치

  ①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점검한 결과

       - (미등록 대부업자) 대부광고 금지

       - (등록 대부업자)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 문구 필수기재,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방심위,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

  ③ 금감원은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②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후 거래

  ③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

  ④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03.28.(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328불법대부광고근절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pdf

    70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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