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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2-03-02 | 조회 1,812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 발생

2. 사기 수법(예시)

□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 구매 등을 사칭

⇒ (허위 특별공급 안내) 정부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 공급한다며 주로 진단키트 판매처 점주들을 유혹

⇒ (허위 구매신청 안내) 자가검사키트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를 유혹

⇒ (허위 대금결제)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 명의 도용되었다고 속임

⇒ (지인사칭)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여 편취

□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

⇒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

⇒ 사기범은 개인(신용)정보 요구 후, 악성 URL 주소 보낸 뒤 원격조종앱 설치 유도, 피해자 뱅킹앱 접속 후 자금 편취

3.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은 문자, 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사기범이 보낸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앱 설치, 개인(신용)정보 유출되어 피해 발생

⇒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휴대폰센터에 도움 요청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기 위해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 제한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2.24.(목) http://www.fss.or.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0224_코로나19관련자가검사키트_보이스피싱경보발령.pdf

    1,00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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