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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기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민원사례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

  • 기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이○○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 처리결과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이○○은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조회 요청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 민원사례

    유○○은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자영업자인 김○○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음


  • 기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민원사례

    OOO는 분할상환금 납부일인 ’23.3.30. 원리금 미납으로 5영업일 경과 전인 4.6. 신복위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접수)하였음에도

    ◉◉은행이 4.7. 단기연체로 등록하여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은행은 접수 사실 확인 후 CB사에 연체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상환의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②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 연체정보는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기타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 했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22.11.26. 연체발생 후 ’22.12.27.에 이르러 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되었고,

    12.28. 바로 상환하여 10만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2영업일에 불과함에도CB사에서 동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 요청


    ▣ 처리결과

    연체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고 연체금액(원리금 기준)이 10만원에 도달하면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동 민원의 경우 연체(32일) 中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된 12.27. 금융권에 공유되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에서는 등록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 등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를 연체하면,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며,

    CB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CB사별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은 상위 15%에 해당, ◉◉CB사에서 받은 평점은 상위 8%로 확인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로 평가한 신용평점이 CB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


    ▣ 처리결과

    각 CB사마다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평가 기준 등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며, 각 CB사마다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반영비중 및 반영 기간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정보라 하더라도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및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

    ② CB사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은 해당 CB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적합 펀드 상품 권고 및 설명 부적정 관련 보상 요청

    ▣ 민원사례

    민원인은 펀드 가입시 펀드가입신청서상 위험등급이 ‘초고위험’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자산운용 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해외펀드라서 실제 위험도보다 서류상 높게 표기가 되며, 실제로는 ’중위험‘이 맞다”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하였으나, 펀드 환매시 OOO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투자성향이 ‘고위험’임에도 ’초고위험‘ 등급의 펀드에 투자하도록 금융회사 직원이 먼저 권유하고, 펀드가 실질적으로 ’중위험‘ 상품이고 일반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것 처럼 오해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자본시장법 제46조, 47조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원의 잘못된 설명에 기인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상품 가입시 ‘초고위험’이 명시되어 있는 ‘투자자금성향 파악 신청서’ 및 ‘부적합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안내 및 거래확인’에 자필 기재 및 서명한 점, ‘펀드 가입 신청서’의 상품등급이 ‘초고위험’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동 신청서 투자자 확인사항에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상품의 내용 등을 ‘듣고 이해하였음‘ 이라고 자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 회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할 것을 권고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 받을시 투자 상품이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자금운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그 내용이 가입시 작성하는 서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에 가입하여야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기타 도난카드 부정사용 보상청구

    ▣ 민원사례

    민원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던중 직계비속이 해당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설도박업체 2곳에서 △회 총 △△△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비밀번호없이 고액의 카드결제가 진행되었고, 가맹점에서는 직계비속이 카드의 명의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결제를 진행하였으므로 부정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상을 요청


    ▣ 처리결과

    피해금액을 결제한 2곳의 가맹점은 모두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한 사용이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및 피신청인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 부정사용 대금을 민원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은 부당하고, 

    「카드분실ㆍ도난사고보상에관한모범규준」에서 가맹점이 타인의 카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진행한 경우 가맹점의 적정 귀책률을 50%로 정하고 있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회사의 개인회원약관에서 신용카드 양도 및 절취 유형에 대해 회원의 적정 부담비율을 70%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사용 대금을 금융회사가 일부 분담하도록 권고


    ▣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회사의 개인회원약관상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하고, 주의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은 보상이 불가하므로 가족 간에도 카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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