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
▣ 민원사례
- DD는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연락은 중단되었으나 계좌 압류가 그대로인 것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채무조정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
▣ 주요내용
-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금 3,000만원 미만(계좌별) 개인금융채권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음
- 채무조정 절차 개시 등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출 필요시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정책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음
기타 중도한 재난상황에는 추심연락 유예 신청 가능, 특정한 시간,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거부 요청 가능
▣ 민원사례
- CC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된 와중에 채권추심연락까지 받게 되어 변제가 곤란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
-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는 ‘추심연락의 유예’ 제도를 안내
▣ 주요내용
-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3개월간(1회 限)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음
ex) 재난지원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
▣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자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음,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민원사례
- BB는 매일 채권추심 전화를 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확인 결과 대부분 수신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위법한 추심에 해당하지 않았음
▣ 주요내용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심연락을 할 수 있음
- 추심연락 횟수 산정시 방문 부재(7일 2회 제외), 채무자의 일방적 통화 종료(1일 2회 제외)
- 연체금액 등 단순안내(1일 1회 제외), 법령‧약관상 의무통지, 통화 미수신 등은 제외
-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나, 혼인·장례 등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
-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됨
-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 가능
-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됨
기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됨에 유의
▣ 민원사례
- AA는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한다며 민원을 제기
- 확인 결과 해당 채권은 법원 판결로 소멸시효가 연장(10년)된 상태였음
▣ 주요내용
- 채권추심을 받으면 먼저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상 통신채권 3년(민법 §163), 금융채권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162) 적용
- 금융채무의 경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간편히 조회해 볼 수 있음
-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어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함
-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 소비자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됨에 유의
기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
- D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처리결과
- 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
- D씨가 피보험자(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가능
기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민원사례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
기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이○○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 처리결과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이○○은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조회 요청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 민원사례
유○○은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기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자영업자인 김○○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