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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 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

    - 대출실행 전 신용저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거부


    ▣ 처리결과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의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②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

  • 대출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음

    ▣ 민원사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 후

    ②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에 유의

    ※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

    ②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


  • 대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사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 처리결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 해당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

    ②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③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


  •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 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민원사례

    ’22.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

    ’23.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처리결과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② HUG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 가능

    ③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이 필요

    ④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


  • 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

    ▣ 민원사례

    민원인은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였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취급일이 ’18.9.14. 이후라면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

    ③ 동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

    ④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음

    ▣ 민원사례

     민원인은 'OO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XX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채 권추심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처리결과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OO은행 및 XX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추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최근에 재개된 추심문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발송된 것임을 확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추심을 재개한 저축은행 등의업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민원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 

        그러나 3개월 이상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

  • 대출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세요

    ▣ 민원사례

     민원인 甲은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OO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추심하기 시작하자 甲은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

     

    ▣ 처리결과

    OO신용정보사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확인하고, 민원인 甲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

  • 대출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1

    OOO은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 등이 없음에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정 요청


    ▣ 처리결과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내역이 없는 사유로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어 신용평점이 하락하였으나,

    재확인결과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되어 신용평점 일부 회복


    ▣ 민원사례 #2

    OOO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외에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점 하락


    ▣ 처리결과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가점) 활용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 경과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신용평가시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적 이용실적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상식]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 제출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금융정보는 CB사 홈페이지에서(납부내역 연동 등) 또는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최근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 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은 ’19.12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CB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인 바 재평가 요구


    ▣ 처리결과

    민원인은 상기 대출 대환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였으나, 상기건 外 3년내 상환된 3건의 고금리 대출 이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은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바 즉시 신용평점 인상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개인의 신용 관련 거래발생 정보 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형태 역시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② 고금리 대출 이용시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③ 고금리 대출 상환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되어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대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조OO은 □□□은행에서 ’23.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


    ▣ 처리결과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태, 대출상품의 성격*·금리·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상식] CB사에서 산출하는 신용평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B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 발생 없이 신용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을 수치화(1~1000점)한 것으로 높을수록 성실상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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