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
▣ 민원사례
- 5년 전 ▣▣은행에서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창구직원으로부터 3.12%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들었음
-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지 5년이 경과하여 익월부터 변동 금리로 전환, 대출금리가 4.81%로 재산정된다는 메시지를 받음
- 은행은 해당 상품의 경우 5년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본인이 대출약정서에 설명 듣고 서명하였다고 하자 민원 제기
▣ 처리결과
- 은행이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5년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혼합형) 되는 경우가 빈번
- 고정금리는 안정적인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
- 변동금리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금리부담이 낮아지는 장점
-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단기적으로는 금리 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이후 다시 낮아질 수도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 계약체결시 본인의 성향 및 재무상태,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품 비교 후 금리유형을 선택
- 상황에 따라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대출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후 자금문제로 대출원리금을 3차례 연체(1차 8일, 2차 9일, 3차 15일), 연체금액이 모두 30만원 미만
- 고의로 연체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음에도 현재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평가사(CB社)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社는 다수 금융회사에 전송
-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 해당 채무 상환으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 기록은 CB社가 일정한 기간동안 삭제하지 않고 활용
▣ 소비자 유의사항
- 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대출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원사례
- ▣▣은행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3%p 인하해주기로 하였음
- 카드실적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행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감면하지 않았음
- 결제계좌를 ▣▣은행으로 지정해야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급여이체, 예금상품 가입 등 외에 카드를 일정 금액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우대)해 주고 있음
- 대출 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결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금리를 감면(우대)해 주지 않음
- 은행은 금리감면(우대) (추가)약정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대출 받은 은행 본인계좌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상환해야 금리감면(우대)이 적용됨에 유의
대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 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사례
- D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우대 항목 중 급여이체 및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미충족하여 이를 미적용
-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해당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에 관한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 계약자의 자필 서명 기재 확인
-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대출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 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
- 대출실행 전 신용저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거부
▣ 처리결과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의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②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
대출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음
▣ 민원사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①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 후
②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에 유의
※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
②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
대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사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 처리결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 해당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
②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③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 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민원사례
’22.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
’23.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처리결과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② HUG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 가능
③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이 필요
④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
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
▣ 민원사례
민원인은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였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취급일이 ’18.9.14. 이후라면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
③ 동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
④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대출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음
▣ 민원사례
민원인은 'OO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XX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채 권추심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처리결과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OO은행 및 XX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추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최근에 재개된 추심문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발송된 것임을 확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추심을 재개한 저축은행 등의업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민원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
그러나 3개월 이상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