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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기타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 했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22.11.26. 연체발생 후 ’22.12.27.에 이르러 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되었고,

    12.28. 바로 상환하여 10만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2영업일에 불과함에도CB사에서 동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 요청


    ▣ 처리결과

    연체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고 연체금액(원리금 기준)이 10만원에 도달하면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동 민원의 경우 연체(32일) 中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된 12.27. 금융권에 공유되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에서는 등록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 등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를 연체하면,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며,

    CB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CB사별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은 상위 15%에 해당, ◉◉CB사에서 받은 평점은 상위 8%로 확인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로 평가한 신용평점이 CB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


    ▣ 처리결과

    각 CB사마다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평가 기준 등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며, 각 CB사마다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반영비중 및 반영 기간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정보라 하더라도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및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

    ② CB사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은 해당 CB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1

    OOO은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 등이 없음에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정 요청


    ▣ 처리결과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내역이 없는 사유로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어 신용평점이 하락하였으나,

    재확인결과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되어 신용평점 일부 회복


    ▣ 민원사례 #2

    OOO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외에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점 하락


    ▣ 처리결과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가점) 활용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 경과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신용평가시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적 이용실적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상식]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 제출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금융정보는 CB사 홈페이지에서(납부내역 연동 등) 또는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최근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 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은 ’19.12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CB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인 바 재평가 요구


    ▣ 처리결과

    민원인은 상기 대출 대환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였으나, 상기건 外 3년내 상환된 3건의 고금리 대출 이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은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바 즉시 신용평점 인상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개인의 신용 관련 거래발생 정보 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형태 역시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② 고금리 대출 이용시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③ 고금리 대출 상환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되어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대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조OO은 □□□은행에서 ’23.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


    ▣ 처리결과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태, 대출상품의 성격*·금리·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상식] CB사에서 산출하는 신용평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B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 발생 없이 신용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을 수치화(1~1000점)한 것으로 높을수록 성실상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 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민원사례

    OO은행으로부터 아파트론(주택담보대출) 7천만원대출(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포함)을 받아 생활자금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차주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친이 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출 전액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차주와 동일세대 구성원이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②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임을 유의

    ③ 주택의 추가 구입은 여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


  • 대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려움

    ▣ 민원사례

    OO은행과 체결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인접한 분양 사업장과 비교하였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


    ▣ 처리결과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경쟁입찰방식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한 OO은행이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 감안 시, OO은행은 인접 분양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 입지조건, 시행사, 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②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하였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움

  •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 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민원사례

    OO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하여 `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취급시점 OO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차주는 취업,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에서는 자체 금리산출기준에 따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불수용시 그 사유를 안내하고 있음

    ② 대출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님

    ③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하여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음


  • 대출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 민원사례

    2년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OO은행과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조건으로 체결. 2년동안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금번에 금리가 2.23% 상승한다고 안내를 받음. 대출계약시 은행은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되었고,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한 것이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

    ②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읽고) 서명하여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적용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해당시 이를 부담하여야 함 


  • 기타 부적합 펀드 상품 권고 및 설명 부적정 관련 보상 요청

    ▣ 민원사례

    민원인은 펀드 가입시 펀드가입신청서상 위험등급이 ‘초고위험’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자산운용 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해외펀드라서 실제 위험도보다 서류상 높게 표기가 되며, 실제로는 ’중위험‘이 맞다”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하였으나, 펀드 환매시 OOO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투자성향이 ‘고위험’임에도 ’초고위험‘ 등급의 펀드에 투자하도록 금융회사 직원이 먼저 권유하고, 펀드가 실질적으로 ’중위험‘ 상품이고 일반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것 처럼 오해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자본시장법 제46조, 47조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원의 잘못된 설명에 기인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상품 가입시 ‘초고위험’이 명시되어 있는 ‘투자자금성향 파악 신청서’ 및 ‘부적합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안내 및 거래확인’에 자필 기재 및 서명한 점, ‘펀드 가입 신청서’의 상품등급이 ‘초고위험’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동 신청서 투자자 확인사항에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상품의 내용 등을 ‘듣고 이해하였음‘ 이라고 자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 회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할 것을 권고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 받을시 투자 상품이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자금운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그 내용이 가입시 작성하는 서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에 가입하여야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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