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착오(수취인) 송금으로 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함
▣ 처리 결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59673 등)에 따르면 계좌이체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자금이 되어,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거나, 송금의뢰인에게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민원인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취인과 협의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아야 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예방을 위해 수취인을 꼼꼼히 확인 후 이체, 자주쓰는 계좌.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수취인으로부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예금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개설을 신청했으나, 최근 개설한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계좌개설이 거절
▣ 처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단기간동안 다수의 계좌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후 신규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규 계좌 개설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최근 강화된 제도 변경 사항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후 방문 필요
대출 장기간 대출이자를 수취했음에도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2011년 7월부터「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표준약관」및 민원인과 은행간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동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 은행측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담보대출 거래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비용과 관련하여,
설정비용은 은행,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약관 및 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음
대출 제휴기업 임직원대출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상 안내를 보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민원인의 해당 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로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임이 확인되어 금리인하를 거절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는 계약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 페퍼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홈페이지 ⇒ 소비자금융포털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3개월간 해외출장으로 대출만기 도래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은행이 대출만기 경과를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처리한 점이 부당하다고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만기일 40일전부터 수차례 민원인 주소지 및 연락처로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하여 만기 안내를
하였음이 확인 되어, 기한 도래 후 대출을 연체처리한 해당 은행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차주가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부재시 은행의 만기도래/기한연장 안내를 제때 수령하지 못 할 경우
대출만기 경과에 따른 지체책임(거래약정서등에서 정한 연체이자 등 지연배상금 책임, 신용등급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 만기도래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