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내용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①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
②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
▣ 사기 수법
-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주겠다며 현혹하고 증권사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
⇒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하였으며, 결국 손해는 피해자들이 떠안게 됨
▣ 소비자 유의 사항
①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
②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절대로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음
③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즉시 거래 중단,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7.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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