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2024-09-24 | 조회 27

▣ 소비자경보 발령

    -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여 자금조달(‘공모’)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

    -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 소비자 유의사항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

   ②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

   ③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④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9. 23.(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923소액공모투자에대한소비자경보(주의)발령.pdf

    552.59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