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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 일반: 이자금액의 15.4% 원천징수
- 비과세 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 가입한 한도를 포함하여 운영)- 만65세 이상*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단,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2015년 : 만 61세, 2016년 : 만 62세, 2017년 : 만 63세, 2018년 : 만 64세, 2019년 : 만 65세) - 예외사항: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 일반: 이자금액의 15.4% 원천징수
- 비과세 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 가입한 한도를 포함하여 운영)- 만62세 이상*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단,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2015년 : 만 61세, 2016년 : 만 62세, 2017년 : 만 63세, 2018년 : 만 64세, 2019년 : 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