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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 SMS알림서비스를 이용하게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푸쉬알림서비스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푸쉬알림서비스는 sb톡톡플러스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SB 톡톡플러스 로그인- 설정- 푸쉬알림- 금융알림화면에서 신청가능)
  • 예금 제가 현재 복지카드 보유자로 페퍼룰루2030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현재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이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페퍼룰루2030적금 가입시 비과세로 가입하시려면 SB톡톡플러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뱅킹-비과세종합저축-비과세증빙자료 제출을 클릭하시어 신분증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평일 영업시간 (09:00~16:00)에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 영업시간 이후에 신청하시면 익영업일에 처리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 페퍼룰루2030적금을 가입했는데 마케팅동의 여부는 어디서 확인 해야 하나요?

    SB톡톡플러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뱅킹-고객정보관리-정보안내수신동의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금 최근에 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페퍼룰루파킹통장(페퍼스파킹통장)을 가입하려고 하니 가입이 안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출금 통장은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2013.12월 시행)에 근거하여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가입이력(전 금융기관 공통)이 있으시면 추가 가입이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20영업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페퍼룰루파킹통장(페퍼스파킹통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 페퍼룰루 파킹통장, 페퍼룰루2030적금의 예금자 보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 페퍼룰루 파킹통장(페퍼스 파킹통장)도 비과세 가입이 가능한가요?

    페퍼룰루 파킹통장 및 페퍼스 파킹통장은 비과세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예금 페퍼룰루2030적금(페퍼스2030적금)에 가입했는데 우대이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퍼룰루2030적금은 기본이율 연 3.5%에 당행 자동이체 6회이상시 연1.0%, 마케팅동의 (전화,문자 모두 동의) 시 연 0.5%를 우대받는 상품입니다 . 이 조건을 만족하시면 1년 만기시 연 5.0%(세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는 연속적이 아닌 총 6회이상만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이체가 되어지면 우대이율을 받으실수 있고, 마케팅 동의(전화,문자)는 신규시점부터 만기시까지 연속하여 (기간내 변경시 우대이율 미적용) 동의시 우대이율 연0.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십시오. (페퍼스2030적금 동일)
  • 예금 페퍼룰루2030적금(페퍼스2030적금) 가입시 자동이체는 페퍼룰루파킹통장에서만 이체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페퍼룰루2030적금은 페퍼룰루파킹통장 뿐만 아니라 당행의 입출금통장상품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총 6회 이상 자동이체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 가능상품: 페퍼룰루파킹통장,페퍼스파킹통장,수퍼저축예금, 페퍼루저축예금,보통예금, 함께그린 보통예금 등


    (페퍼스2030적금도 동일)

  • 예금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제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 만 65세 이상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7.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예금 예금자 보호제도는 저축은행에도 해당이 되나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페퍼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또는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 별로 5천만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 별로는 본, 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저축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원에서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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