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목돈굴리기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 상품종류

    목돈굴리기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 가입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1년,2년,3년

  • 적용금리

    최저 연 3.00% ~ 최고 연 3.71% (세전/복리)

예금계산기

  • %
  • 만원
  • 과세기준

  • 이자기준

서식자료 다운로드

1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특약|2023-09-05 받기
2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3 상품설명서_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2024-04-22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1년,2년,3년
가입금액 1원 이상
가입한도 DB형:제한없음
DC형 및 IRP형:5천만원까지
세금우대 없음
적용금리                                                                                                                                                                      

약정이율

(기준일자: 2024년 04월 01일, 월복리)

퇴직연금 정기예금 DB형
구분 1년(세전,%) 2년(세전,%) 3년(세전,%)
퇴직연금 정기예금 DB형 연 3.71% 연 3.40% 연 3.20%
퇴직연금 정기예금 DC형 연 3.71% 연 3.20% 연 3.00%
퇴직정기예금 IRP 개인형 연 3.71% 연 3.20% 연 3.00%
퇴직정기예금 IRP 기업형 연 3.71% 연 3.20% 연 3.00%


중도해지 이율

(기준일자: 2024년 04월 01일, 월복리)

퇴직연금 정기예금 DC형
예치기간 DB형 DC형 IRP형 개인형 IRP형 기업형
1개월 미만 연 0.5%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70%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80%  


특별중도해지이율

(기준일자: 2024년 04월 01일, 월복리)

퇴직연금 정기예금 IRP(개인형)
예치기간 특별중도해지연이율(%)
2년 미만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년 이상 3년 미만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 이율

 

*특별중도해지금리 적용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이율표, 특별중도해지이율표 적용 필요
만기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
* 자동 재예치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 함
상품특징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161호(2024.03.27~2025.03.26)
DC/IRP 예금자보호(해당)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예금자보호(비해당)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