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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기업자금대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

사업자금을 목돈으로 쓰시고 원금 및 이자를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상품종류

    기업대출

  • 가입대상

    법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90% 이내 까지

  • 대출금리

    최저 연 4.5%
    최고 연 20.0%

대출계산기

  • %
  • 만원

※ 상환방법에 따른 예상 대출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계산하기

고객님의 신용도나 사업장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원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다운로드

1 신청서 기업대출 법인 신청서|2023-07-19 받기
2 상품설명서 기업금융 상품설명서|2023-08-09 받기
3 약정서 기업금융 약정서|2023-07-14 받기
4 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4-28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상품개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넉넉한 대출한도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2%
* 최대 2% 이내에서 대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서
대출 잔여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체이자율 연체이율 : 대출금리+연3% (최대 연 20%)
연체금리 등은 상품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경우 법정이자율(연2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대상 법인,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90%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4.5% ~ 최고 연 20.0% 


         *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 취급시 대상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전월 신규취급된 저축성수신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이며,

                매월 5일부터 1개월간 적용합니다.


         *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중 고객과 개별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 : 인지세 (5천만원 초과분/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부 : 고객부담 

              화재보험료 : 고객부담 

              등기말소비용 : 고객부담 

대출기간 고객과 당 저축은행이 약정에 한 바에 따릅니다.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매월 후취), 또는 개별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개별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대출담당직원 상담 신청 또는 고객센터(1599-0722) 상담신청
제출서류 대출자격 확인서류, 담보관련 서류 등
상품특징 기타수수료 : 기업대출은 당 저축은행 제 규정에 근거하여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당 저축은행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출 신청 시 대출실행은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연체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상품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경우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으로 NICE신용 평점 665점 이상 고객,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기업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당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2-01287(2022.09.01 ~ 2023.08.31)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228호(2022.08.09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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