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 그동안 사망자 정보를 사망신고기한(1개월)과 정보공유주기(월1회)를 고려하면 최대 2개월 소요, 사망자 명의 도용 사각지대 발생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다만,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가능
▣ 오는 11일부터('26.9.11.)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①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금융거래 차단은 즉시
-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
② 모든 금융권, 모든 금융거래 대상
-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③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 별도 신청이 아닌,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차단
④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
▣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안내
①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긴급한 자금(치료비, 장례비)이 필요한 경우 '예외인출' 제도 활용
②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
③ 사망자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2026. 9.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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