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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2026-09-07 | 조회 102

▣ 개요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 그동안 사망자 정보를 사망신고기한(1개월)과 정보공유주기(월1회)를 고려하면 최대 2개월 소요, 사망자 명의 도용 사각지대 발생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다만,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가능


▣ 오는 11일부터('26.9.11.)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①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금융거래 차단은 즉시

    -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

   ② 모든 금융권, 모든 금융거래 대상

    -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③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 별도 신청이 아닌,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차단

   ④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


▣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안내

   ①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긴급한 자금(치료비, 장례비)이 필요한 경우 '예외인출' 제도 활용

   ②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

   ③ 사망자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2026. 9. 4.(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904사망자명의의불법금융거래사망신고다음날부터즉시막는다.pdf

    459.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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