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구분 |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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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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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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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SB톡톡(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메인화면의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SMS 발송을 통해 별도 통지됩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