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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구분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가계여신
  • - 소득상승 : 대출의 신규, 대환, 재약정, 연기시점 대비 현저히 이상 증가한 경우
  • - 전문자격증 취득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 거래실적 :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으로 인정된 경우
  • - 개인신용평점의 개선 : NICE CB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의 개선이 있는 경우
  • - 취업 등 직장변동, 재산증가, 승진이 확인되는 경우
기업여신
  •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1)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SB톡톡(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메인화면의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결과의 통지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SMS 발송을 통해 별도 통지됩니다.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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