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 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
- 대출실행 전 신용저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거부
▣ 처리결과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의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②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민원사례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
기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이○○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 처리결과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이○○은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조회 요청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 민원사례
유○○은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기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자영업자인 김○○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음
대출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음
▣ 민원사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되었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①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 후
②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에 유의
※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
②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
대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사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 처리결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 해당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
②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③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 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민원사례
’22.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
’23.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처리결과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② HUG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 가능
③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이 필요
④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
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
▣ 민원사례
민원인은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였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취급일이 ’18.9.14. 이후라면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
③ 동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
④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