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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 비과세종합저축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원금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단, 직전3개년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페퍼룰루 파킹통장, 페퍼룰루2030적금의 예금자 보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 예금자 보호제도는 저축은행에도 해당이 되나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페퍼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또는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 별로 1억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 별로는 본, 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2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저축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억원에서 5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 예금 예금보호한도 1억원을 보호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2025년 9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금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91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 가입시점에 상관없이, ’25.9.1.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기타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고객센터,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유선 요청 (1599-0722)

    ■영업점: 유선 요청 또는 내방 (영업점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epperbank.kr/aboutus/branch.pepper)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제증명 > 원천징수영수증/금융소득종합과세

    스마트뱅킹

    SB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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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페퍼앱

    전체메뉴 > 고객지원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신청 > 예금 관련 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or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고객센터 및 영업점 유선 요청 시 고객님의 FAX 또는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스마트뱅킹을 통해 발급 시 첨부파일에 암호(생년월일 6자리)가 설정됩니다.

  • 인터넷뱅킹 페퍼저축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 안내

    아래 인터넷 뱅킹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페퍼저축은행 인터넷 뱅킹 



  • 사이트이용 디지털페퍼 앱 전용 상품 개설 안내 (페퍼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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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저축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디지털페퍼로 가입 가능합니다.


    디지털페퍼 APP에 대한 내용은 디지털페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대출 대출금액별 인지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액별 인지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부담 50% / 회사부담 50%)
    *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 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 원
    * 10억원 초과 : 350,000 원

  • 예금 SMS알림서비스를 이용하게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푸쉬알림서비스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푸쉬알림서비스는 sb톡톡플러스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SB 톡톡플러스 로그인- 설정- 푸쉬알림- 금융알림화면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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