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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요구권

연락금지 요구권이란?


연락금지 요구권이란?

일반 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락금지 요구 신청방법

연락중지 청구 신청방법 안내
신청 방법 신청 경로
고객센터 대표번호(1599-0722) → 음성 ARS → 상담사 연결 후 연락금지 요구 신청
수신자부담전화: 080-850-0036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pepperbank.kr ) → 금융소비자포털 → 금융소비자권리 → 연락금지 요구권 접수
대리·중개업자 대표번호 ㈜해피플래닝 : 070-8014-7430
㈜헬로캐시 : 02-1522-9688
㈜건령 : 1555-5980
㈜가온에프앤씨 : 02-1588-6734
㈜이에이치모기지 : 070-4145-8274
㈜제이플레닛 : 02-6953-5720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40 (서현동) 페퍼존빌딩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
https://www.donotca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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