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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열람 현황 조회하기

2.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3년간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이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
    본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 조회하기

3. 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

  •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중지 청구권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 되기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소액결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안내 : 마이데이터앱(MyPDS) 또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사이트(바로가기 : 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index/index.do ) 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신용정보 전송 및 전송 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1. 권리행사 방법

  • 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 신청서
  • 나. 전화 접수 : 1599-0722
  • 다. 인터넷 접수 : 이메일 보내기
  • 라. 서면 접수 : 당저축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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