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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3년간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중지 청구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소액결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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