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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2023-06-22 | 조회 801

▣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동향

   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

   ② 범죄수법 지능화: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

   ③ 신종사기 성행: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④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

   ① ATM 지연인출 제도: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

   ② 지연이체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③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 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④ 단말기 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⑤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계좌 지급정지: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②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분증을 사기범에게 제공,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④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6. 23.(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623알아두면든든한보이스피싱대처법.pdf

    1.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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