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속 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
- (다단계 형태)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 유치 수당을 과다하게 제시하는 경우,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
- (협동조합 가장) 협동조합 등을 가장하여 고배당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
▣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수법 및 특징
① (다단계 구조) 불법업체는 여러 직급의 단계를 두며 운영하며,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
- 승급 조건은 하위 직급의 인원, 월매출 등에 연동하고 있으며, 높은 소개 수당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하위 직급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
-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로서 신규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주동자는 잠적
② (실체 없는 사업) 리조트,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있는 투자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 수익성만 강조
-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거래소 상장, 자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다단계 사기가 지속
- 자체발행 코인에 투자하여 예치하면 높은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면서,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 모집인원, 하위 조직 실적에 따른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 유도
③ (고수익, 원금보장) 연 15%+ 이상의 고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 투자를 부추김
▣ 협동조합을 가장하며 불법적 자금 모집
① (가입권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 또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출자금(투자금)을 모집
② (지인 상대 영업) 지역 사회 내에서 가족, 지인을 상대로 조합 가입, 투자를 권유하여 해당 업체의 파산 시 가계와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 우려
③ (신뢰감 유도) 일정 기간은 약속한 급여·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업 설명회 개최하여 투자자를 안심, 투자금 반환요청 시, 반환 지연 및 잠적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① ‘고수익이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기억
②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
③ 가족,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④ 불법행위로 의심되면 즉시 신고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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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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