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기한이익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2024-11-18 | 조회 9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항목별 내용 안내표
항목 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홈페이지 게재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연체에 대한 항목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약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환기일 도래원금*(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미도래원금*(약정이자) 부과
*약정금액 5천만원 이상 : 대출원금잔액*(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은 당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 금융소비자포털 ->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한의이익상실예정의통지_20241118.pdf

    58.27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