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FAQ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 보호대상 금융기관 및 보호대상예금

    저축은행, 은행 등에 맡긴 예금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입니다.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전환한 후 실예금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예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예금 잔액 부족으로 적금이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CMS 자동이체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한번 인출됩니다. 만약, 출금될 날짜에 잔액이 부족하여 출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이체일에 미입금된 달의 금액과 차기 이체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만 이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2회차분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이체일이 되었을 경우 총 3회분이 같이 있어야만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 저축은행의 적금 계좌로 직접 입금 해주시는 것이 만기일이 더 미뤄지지 않습니다.

  • 예금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나오실 경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 등), 도장 (도장으로 통장거래를 하실 경우)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99-0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은행에 나오실 경우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의 실명확인증표, 가족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대리인이 통장 개설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사용할 도장
    예금주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원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