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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페퍼저축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2015-04-16 | 조회 6,501

1. 항상 올바르게 행동한다.

윤리강령은 우리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강령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 의사결정과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2.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담당 업무나 활동에 타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 정한 한도와 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임 받은 권한을 벗어난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3.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한다.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강령에 제시된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적절하고 신중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내부신고를 활용한다.

업무 중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올바를 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은행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며 투명한 은행 문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5. 법규 및 은행기준을 준수한다.

임직원 개개인은 관련 법규 및 은행 내부 기준은 물론 그 바탕이 되는 정신까지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6. 금융 범죄를 예방한다.

우리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금융사기, 불법 자금 조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고객과 임직원, 나아가 이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7. 뇌물과 부패를 방지한다.

뇌물수수는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행동으로, 은행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에도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은행의 평판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보유함으로써 이를 실천한다.

 

9. 이해 상반 행위를 금지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판단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반(이해상충) 행위를 파악 및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은 임직원 각자에게 있다.

 

10.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신뢰 구축은 모든 고객과의 관계형성의 기초이다. 따라서 허가 없이 비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1. 금융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과다한 경쟁으로 실적을 유치하거나 사회통념상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공정하게 동료를 대우하고 존중한다.

모든 임직원은 차별이나 괴롭힘에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특히,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3.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부당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객이나 은행과 이해관계에 있는 이용자 등 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는 그 결과를 막론하고 시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5. 경영이념 및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영이념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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