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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페퍼스 회전정기예금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

디지털페퍼 APP 전용상품으로 회전주기별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정기예금
  • 상품종류

    목돈굴리기

  • 가입대상

    개인고객

  • 가입기간

    2년,3년,4년,5년(회전주기:12개월)

  • 적용금리

    연3.75% (세전, 복리 연수익률 3.81%)

예금계산기

  • %
  • 만원
  • 과세기준

  • 이자기준

서식자료 다운로드

1 정기예금특약 특약|2023-09-05 받기
2 거치식예금약관 약관|2023-09-05 받기
3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2023-09-12 받기
4 상품설명서_페퍼스회전정기예금 상품설명서|2024-07-26 받기
5 특약_회전정기예금 특약|2024-08-14 받기

상품상세 설명

상품상세 설명 테이블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2년,3년,4년,5년(회전주기:12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제한없음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기준일자 : 2024년 07월 25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적용금리 예치기간별 이자 안내표

예치기간

회전주기 12개월

복리수익율(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3,4,5년

연 3.81%

하기참조

381,512

322,762



매월 이자지급식 이율(단리식)
(기준일자 :  2024년 07월 25일, 1천만원 기준)


적용금리 예치기간별 이자 안내표

예치기간

회전주기 12개월

(세전)

중도해지이율

지급이자

(세전, 원)

지급이자

(세후, 원)

2,3,4,5년

연 3.75%

하기참조

31,250

26,450

12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연3.65%) + 기본 우대금리(연0.1%) = 연 3.75%(세전), 복리 연수익률3.81%(세전)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율(세전) : 신규일 또는 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약정이율의 95% 적용
• 상품별 약정금리 경과 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1)*차등률 』
- 6개월미만 : 기본이율(연) X 95%
- 1회전주가 도래 전 : 6개월 미만 중도해지 이율 적용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율,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율
※ 주1)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12개월 주기 회전정기예금 가입 시 회전일(매 금리변경일)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 1년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적용&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연 0.50%(산식 미적용)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70%

주1) 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만기후 이율 만기 후 1개월이내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 회전주기(12개월)마다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상품특징 가입후 매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477호(2024.07.24~2025.07.23)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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