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주기(6개월)별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정기예금
목돈굴리기
제한없음
2년, 3년, 4년, 5년(회전주기 6개월)
연3.20% (세전/ 복리 연수익률 3.22%)
1 | 정기예금특약 | 특약|2023-09-05 | 받기 |
2 | 회전정기예금 특약 | 특약|2023-09-05 | 받기 |
3 | 거치식예금약관 | 약관|2023-09-05 | 받기 |
4 | 예금거래기본약관 | 약관|2023-09-12 | 받기 |
5 | 상품설명서_6개월 회전정기예금 | 상품설명서|2024-07-12 | 받기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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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회전주기 6개월)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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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기준일자: 2024년 12월 02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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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율(세전) 신규일 또는 지급 청구일 기준 마지막회전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상품별 약정금리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 [¹회전주기 도래 전]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¹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6개월 미만: 기본이율(연) X 95% 주¹)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최종회전 개시)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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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최종 회전 이율과 만기일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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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매월 일시지급식(복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 회전주기(6개월)마다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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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874호(2024.11.28~2025.11.27) |
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이자 복리 |
예치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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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불입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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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 상환금 |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
회차 | 상환일자 | 상환원리금(원) | 상환원금(원) | 원대출이자(원) | 대출잔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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