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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실명의 개인(외국인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2년, 3년, 4년, 5년(회전주기 6개월)
연3.70% (세전, 복리 연수익률 3.72%)
1 | 회전정기예금 특약 | 특약|2023-09-05 | 받기 |
2 | 예금거래기본약관 | 약관|2023-09-12 | 받기 |
3 | 거치식예금약관 | 약관|2023-09-05 | 받기 |
4 | 정기예금특약 | 특약|2023-09-05 | 받기 |
5 | 상품설명서_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 | 상품설명서|2024-07-24 | 받기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외국인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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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회전주기 6개월)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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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
매 회전주기 이자지급식(복리) (기준일자: 2024년 05월 02일, 1천만원 기준, 월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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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 | • 중도해지이율(세전) : 신규일 또는 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95% 적용 • 상품별 약정금리 경과기간별 차등율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 』 - 6개월미만 : 기본이율(연) X 95% - 1회전주가 도래 전 : 6개월 미만 중도해지 이율 적용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율,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율 ※ 주¹)기본이율 : 신규(또는 회전도래한 경우 회전)시점 해당 상품의 약정금리 ※ 6개월 주기 회전정기예금 가입 시 회전일(매 금리변경일)경과 후 중도해지 시, 매 6개월 경과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적용&지급청구일 기준 마지막 회전일로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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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기간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 동일 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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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 회전주기(6개월)마다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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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535호(2024.08.16~2025.08.15) |
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이자 복리 |
예치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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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불입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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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 상환금 |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
회차 | 상환일자 | 상환원리금(원) | 상환원금(원) | 원대출이자(원) | 대출잔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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