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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2024-09-09 | 조회 364

▣ 배경

    -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지인의 부고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주의 당부

    -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 유도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

   ④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 것

   ⑤ 개인,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의 대한 지급 정지 요청

   ②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③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 보호나라 스미싱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 KISA(118) 상담센터에 상담

     ⇒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금감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9. 8.(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909추석명절보이스피싱등사이버사기피해최소화요령안내.pdf

    1.3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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