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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8.23.) 이후, 8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이용

2024-10-08 | 조회 284

▣ 주요 내용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후 89,817명이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 9.30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을 개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

    - 고령층 등의 서비스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임의대리인에 의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음

   ② 반면 20대, 30대 서비스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


▣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개시

    9.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서비스 신청 가능

     ⇒ 단, 케이뱅크는 10월8일부터 신청 가능

   ②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20대, 30대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③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 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 예정

   ④ 카카오뱅크: 앱 우측 하단 '전체' → 금융보안 → 여신거래 안심차단

  

   ⑤ 토스뱅크: 토스뱅크 설정 → 계좌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설정

  


▣ 임의대리인에 의한 안심차단 신청 허용 추진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 접수

   ② 금융당국은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9. 30.(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930여신거래안심차단시행이후다수의금융소비자가해당서비스를이용.pdf

    1,004.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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