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_(시행일자: '24.10.17.)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
- “채무자 재기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②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
③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④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
▣ 계도기간 부여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10.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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