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주요 내용
① 내 채무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②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하세요
- 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제한 요청
③ 소액의 통신요금(30만원 미만)을 장기 연체(3년 이상)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은 하지 마세요
- SKT, KT, LGU+는 ‘24.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
-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11. 26.(화))
다음글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4-10-17
이전글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