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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4-11-26 | 조회 100

▣ 달라진 주요 내용

    내 채무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②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하세요

        - 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제한 요청

   ③ 소액의 통신요금(30만원 미만)을 장기 연체(3년 이상)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은 하지 마세요

        - SKT, KT, LGU+는 ‘24.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

        -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11. 26.(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1126부당한채권추심을받는소비자가없도록달라진추심관련제도를안내해드립니다.pdf

    456.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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