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4-12-24 | 조회 19

▣ 추진 배경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 이에 금융당국은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12.23.(월)부터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개시


▣ 비교공시 주요 내용

   ① (참여기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

   ② (공시대상)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 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

   ③ (공시방법)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 추가

   ④ (검색화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 제공

   ⑤ (결과화면)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順) 제공


▣ 계도기간 부여

   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접속

   ②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선택

   ③ 자금용도 등 검색조건 선택 후 "금융상품 검색" 클릭

   ④ 대출금리 등 "비교 및 최적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①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 비교할 수 있게 됨

   ② 금융회사가 취급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12. 23.(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1223소상공인의상품선택권제고및시장경쟁촉진을위해개인사업자대출상품비교공시서비스를시작합니다.pdf

    582.1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