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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2024-12-31 | 조회 68

▣ 주요 내용

    -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회사는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법 개정

   ①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확대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

   ②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공시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③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

    -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 기타

   ① (공제오류 사전 예방)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

   ② (과다공제 정밀 검증)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여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


▣ 국세청이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①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보세요

   ④ 보름도 남지 않은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어디서 찾을까?

   ⑤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2024. 12.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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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218늘어나는연말정산공제혜택을빠짐없이챙겨보세요.pdf

    937.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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