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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주요 Q&A

2025-01-10 | 조회 7

Q1.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 무엇인가요?

A1. 20241211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상호 약속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합의 및 저축은행의 동의에 따라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저축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을 결정하여 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Q2. 비대면 금융사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2. 비대면 금융사고에는 기존의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범죄조직에 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비대면 금융사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체 등 일부 대상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3. 시행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무조건 책임분담이 되는 것인가요?

A3.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25.1.1.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비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4.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4. ’25.1.1. 이후 발생된 비대면 금융사고에 한하여,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책임분담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5.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성실하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각 저축은행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동의서 등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수사기관 자료(결정문 및 처분서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저축은행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등
 ※ 관련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은 저축은행의 내부양식을 성실하게 작성

 

Q6. 모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 저축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나요 ?

A6. 아니오.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시한 거래, 저축은행과 화해가 성립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책임분담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제외대상참조


Q7. 모든 고객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 저축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나요?

A7. 아니오. 개인(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 고객만 대상입니다.


Q8. '비대면 금융사고'의 사고금액 전액에 대해서 저축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나요?

A8. 아니오. 저축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금액을 정하며, 저축은행의 책임분담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Q9. '비대면 금융사고'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되나요?

A9. .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모든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Q10.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비대면 금융사고'의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에도 고객이 신청해야 되나요?

A10. 아니오. 고객 명의 계좌에서 출금(이체 등)되어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만 신청합니다.


Q11.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이 진행 중인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이 가능하나요?

A11.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Q12.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12. 3개월 소요 예상됩니다그러나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료(자료보완 포함)를 고객이 미제출 또는

보완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지연되거나 심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Q13.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이 입금된 예금주(명의) 합의한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이 가능하나요?

A13. 아니오. 명의인과 합의한 거래 건은 책임분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의인과 합의하지 않은 '비대면 금융사고' 복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14. '비대면 금융사고'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14. 비대면 금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이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 발생에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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