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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2025-06-20 | 조회 84

▣ 배경

   - 2025.6.19.(목)부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주요 서비스 개선사항

   ① 전체 금융자산 조회 → 업권 선택시 해당업권 보유자산 일괄 조회

      -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하여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한 번에 조회 가능

      -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금융회사 연결

   ② 어카운트 인포 연계 →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 해지, 잔고 이전 가능

      - 기존에는 소액 계좌를 조회 후 개별 금융회사 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였으나,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 조회 후 해지까지 가능

      -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가능

   ③ 본인정보 관리 강화 →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제3자 정보제공 내역 등 통합관리 가능

      -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 가능

      -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

   ④ 동의절차 간소화 →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 기존 두 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차 목록, 2차 상세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

      -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⑤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 1주 ~ 1개월 범위에서 정기적 전송 주기 선택 가능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정기적 전송의 주기의 기본값을 주1회로 설정, 1주 간격으로 최대 한 달 주기까지 선택 가능

      -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⑥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편리성 및 보안 강화

      -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

      - 다만,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

      -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토록 하여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2025. 6. 18.(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618마이데이터가더편리한내손안의금융비서로거듭납니다.pdf

    41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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