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시행일 2025.6.28.)

2025-07-01 | 조회 37

▣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 세부 시행 방안

   ①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

      -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정책대출은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

   ②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 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금지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 금지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

   ③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④ LTV 등 규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

      -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2025. 6. 27.(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627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개최하여수도권중심의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발표.pdf

    333.63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