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 세부 시행 방안
①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
-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정책대출은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
②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 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금지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 금지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
③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④ LTV 등 규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
-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2025. 6.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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