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2024년 중 약 4조 954억원(137만건)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였으며,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누구나 조회 · 청구 가능
▣ 주요 내용
①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 · 청구 가능합니다.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내보험찾아줌」누리집을 통해 ①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 및 환급 가능
② 올해에는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 안내장에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안내,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고령소비자를 위해 맞춤형 안내를 시행,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글자크기 확대, 연 1회 이상 우편 발송)
③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조회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나갈 예정
-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 · 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
▣ 「내보험찾아줌」,「휴면예금찾아줌」누리집 이용 안내
①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 (누리집 개요) ①본인 보험가입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누리집 이용방법) PC(모바일)로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 접속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
②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 (누리집 이용방법) PC(모바일)로 「휴면예금찾아줌」(sleepmoney.kinfa.or.kr) 접속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
▣ 숨은보험금 종류
①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
-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
②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③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2025. 6. 30.(월))
다음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시행일 2025.6.28.)
2025-07-01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