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 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
▣ 발급 절차
①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는 무료확인서 발급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터넷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대면 신청)
- 신청시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
② (검토) 계약내용, 계약체결일(‘25.7.22. 이후), 연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③ (발급)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
- 피해자(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발송
▣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신청하기>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②'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채무자 검색' 후 선택>'채권자 검색' 후 선택>채무 관련 '정보입력' 후 등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3.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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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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