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
▣ 주요내용
①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 (분쟁사례) 사전 안내를 받지도 못했는데 반대매매가 되었어요 > 무심코 차단한 번호가 아닐까요?
②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너무 많은 주식이 매도되었어요. >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③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사례) 담보비율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반대매매가 되었어요. > 아직 장중 아닌가요?
④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 (분쟁사례) 반대매매가 아니었으면 이익이 될 수 있었어요. > 반대매매가 손실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⑤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반대매매 종목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반대매매되었어요. > 증권사에 미리 변경 요청하세요
⑥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국내주식 매도 후 해외주식(같은 금액)을 매수했는데 반대매매 되었어요. > 해외주식은 국내보다 담보비율이 낮을 수 있어요
⑦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주가가 떨어져 반대매매된 것 뿐인데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어요. > "나중에 갚지 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⑧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증권사별 이자율을 비교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3.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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