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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2022-07-08 | 조회 3,475

                                                                                                                                                                    

□ ’21.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하였고 연계대출잔액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중

  ◦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P2P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

 

< 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

①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20.8.27.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P2P 투자하기 전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②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온투업자(P2P업체)의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③ 고위험 상품 투자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시 체크 포인트를 활용 하여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④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온투업자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투자 전에 확인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업체를 유의하세요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과도한 리워드 제공 등)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는,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⑥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P2P 금융상품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의 경우는 그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는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⑦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본인의 투자・대출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종 P2P금융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7.8.(금) http://www.fss.or.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0708(보도자료)P2P금융상품투자시유의해야할핵심포인트.pdf

    777.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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