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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022-10-06 | 조회 3,020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

   -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 


□ 소비자 유의사항

1.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 필요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2.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살펴 보시고 가입할 필요


3.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 (품질보증해지) 보험회사가 ①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때, 

                             ③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10. 7.(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생명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가입시소비자유의사항.pdf

    362.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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