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
Ⅱ. 소비자 행동요령
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 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
②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였다가 소멸 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
➡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하고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③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
➡ 금융회사는 「민법」 등 상속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추심할 수 있으므로, 불법부당한 추심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속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조치
④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
➡ 법원의 지급명령서 등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 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나 법원에 신청 기한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판결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미등록 대부업자 확인 방법
➡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파인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또는 포털에서 “금감원 대부업체 조회”로 검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11.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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