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현황)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
- (대응방안)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
2.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주요 내용
① 서비스 개요
-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일괄 조회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
② 이용방법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본인인증 후 이용
- 모바일앱(ACCOUNTNFO)의 경우 ’23. 1월 중 사용 가능 예정
③ 금융소비자 안내 사항
- 지급정지 대상 계좌: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 지급정지 대상 거래: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
- 지급정지 해제 절차: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
④ 이용 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⑤ 시행 시점
- ’22. 12. 27. (화) 상기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2. 12.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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