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①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②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③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주요 내용
①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 가능
②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③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할 예정
④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미리 준비하세요
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②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③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0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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