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21.5.1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본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하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10.>
2.“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경우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1.5.14.>
3.“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않습니다. <개정 2021.5.14.>
가.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은행의 경우 구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상호금융기관의 압류·추심, 상속분쟁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다. 우체국의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 세금우대계좌,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
라. 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상품계좌, 투자재산보유계좌, 즉시 잔고출금 불가한 CMA계좌, 유효 계약상품 보유계좌 등의 계좌
4.“활동성계좌”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14.>
6.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ㆍ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신설 2022.11.10>
7.“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호 체하 2022.11.10.>
8.“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호 체하 2022.11.10.>
9.“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호 체하 2022.11.10.>
10.“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호 체하 2022.11.10.>
11.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 삭제)의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6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신설 2021.5.14.> <호 체하 2022.11.10.>
12.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의미합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 <호 체하 2022.11.10.>
13.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호 체하 2022.11.10.>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14.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1.10.> <호 체하 2022.11.10.>
15.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말합니다. <신설 2021.5.14.><호 체하 2022.11.10.>
② 이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21.5.14.>
제3조(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3.2.7.>
제4조(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2022.11.10.>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3.>
제6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3.>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③ 간편번호를 5회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정 2021.5.14.>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5.14.>
제7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조 체하 2021.5.14.>
고객은 고객이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
제9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개정 2022.11.10.>
제10조(조회) <조 체하 2021.5.14.>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10.>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14.,2022.11.10.>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④ 본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제11조(잔고이전·해지) <조 체하 2021.5.14.>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경우 현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14.>
③ 지급정지, 압류가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 제1항에 따라 잔고이전·해지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5.14.>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14.>
⑥ 다만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즉시출금이 불가능한 CMA평가금액이 포함된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가 불가합니다. <신설 2021.5.14.>
제12조(계좌지급정지)
①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③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ㆍ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ㆍ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ㆍ요금ㆍ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조 신설 2022.11.10.>
제13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조 체하 2021.5.14.,2022.11.10.>
① 금융회사는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1.5.14.>
제14조(서비스 이용수수료) <조 체하 2021.5.14.,2022.11.10.>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수수료는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제15조(약관의 변경) <조 체하 2021.5.14.,2022.11.10.>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조 체하 2021.5.14.,2022.11.10.>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 <개정 2020.12.3.,2021.5.14.>
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② 상호금융기관의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1.10.>
③ 금융투자회사,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부 칙 (2020.12.3.)
이 약관은 2020.12.22.부터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5조, 제6조는 2020.12.10.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2020.5. 14.)
이 약관은 2021. 5. 3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3호 및 제4조, 제9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2021. 7. 15.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11. 10.)
이 약관은 2022. 11. 18.부터시행합니다.
부 칙 (2023.2. 7.)
이 약관은 2023. 3. 30.부터 시행합니다.
[준법심의번호23-COM-0062 (2023.02.2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대고객 안내사항
(지급정지 시)
※ 지급정지 대상 계좌 :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에한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계좌등 어카운트인포 미조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지급정지 시 자동이체를포함한 모든 출금 및 출고 거래가 정지되며,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이용 또한 제한됩니다. 단, 증권사 매매거래는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지급정지 신청으로 발생되는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등의 미납, 연체료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강제집행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 참여 금융회사 창구에 한하여 일괄 해제도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는 본인명의보유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니다.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개인정보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시기바랍니다.
[준법심의번호 23-COM-0240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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