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행
-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단계별 시행
① 1단계: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22.12.27. 시행)
② 2단계: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 마련 (`23.07.05. 시행)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 일괄 조회 후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 신청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
-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계좌 해제 가능
▣ 금융소비자 안내사항
①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
②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
③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
④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 07. 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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