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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7-04 | 조회 1,518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행

   -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단계별 시행

   ① 1단계: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22.12.27. 시행)

   ② 2단계: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 마련 (`23.07.05. 시행)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 일괄 조회 후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 신청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

   -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계좌 해제 가능


▣ 금융소비자 안내사항

   ①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

   ②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

   ③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

   ④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 07. 04.(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704오프라인에서도금융회사영업시간외에도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pdf

    531.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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