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알아볼 때(계약체결 전)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
③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④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⑤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대출을 받을 때(계약 체결시)
⑥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⑦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하세요.
⑧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 대출받고 나서(계약체결 이후)
⑨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⑩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제보‧신고 가능
①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②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 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 0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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