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2023-07-18 | 조회 1,660


▣ 대출을 알아볼 때(계약체결 전)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

   ③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④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⑤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대출을 받을 때(계약 체결시)

   ⑥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⑦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하세요.

   ⑧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 대출받고 나서(계약체결 이후)

   ⑨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⑩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제보‧신고 가능

   ①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②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 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 07. 19.(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719불법고리사채피해를방지하기위해대부업체이용시반드시기억해야할10가지유의사항.pdf

    809.46 KB

TOP